연말정산 환급금 줄어드는 흔한 실수 TOP 5

연말정산 흔한 실수



연말정산은 똑같은 지출을 하고도 누가 더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혹시 내가 흔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를 알아보고, 똑똑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환급금 줄어드는 흔한 실수 TOP 5

1. 부양가족 공제 요건 놓치기

가족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또는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제 신청을 했다가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혜택이 더 큰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각자 따로 공제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

많은 근로자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여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 놓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이직 시 전 직장 소득 합산 누락

한 해 동안 회사를 옮긴 근로자들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세금이 과소 납부될 수 있고,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서류를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 무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결제 수단만 고집하면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A


Q1. Q1.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Q2.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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